가족법 개정내용
- 최초 등록일
- 2008.11.03
- 최종 저작일
- 2008.11
- 2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개정내용
목차
Ⅰ. 달라진 가족제도 개관
1.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3.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시행 (민법 제781조제6항)
4.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 내지 8)
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및 대법원 관장
2. 호적을 대체하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3.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체적 구축방법
4. 2008. 1. 1 시행 개정 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 마련
5. 가족관계등록사무방식의 획기적 개선
6.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7. 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본문내용
Ⅰ. 달라진 가족제도 개관
1. 호주제 폐지 2005. 2. 3.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결정
2005. 3. 31.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민법」일부 개정 공포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 편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
3.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시행 (민법 제781조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4.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 내지 8)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되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일반입양제도와 달리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
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및 대법원 관장
○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7조)
-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참고 자료
http://www.empas.com/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