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선점이론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비판
- 최초 등록일
- 2008.09.1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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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상으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른 선점이론으로 비판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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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독도가 지닌 정치적지리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 이 외에도 교통과 무역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독도의 주변을 통과하는 주요 항로로서 대마해협을 거쳐 러시아의 연해주와 북한의 원산, 청진, 나진항에 이르는 항로가 있고, 일본의 북해도 방면에 도달하는 항로들이 교차하고 있다. 독도는 이와 같이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어느 국가에게나 매우 가치 있는 중요한 섬으로서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먼저 한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본래 독도와 울릉도가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512년 신라 지증왕 때 하금주의 군주였던 이사부가 목우사지를 많이 만들어 이로써 우산국 사람들을 위협하여 항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또 고려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오늘날의 독도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으로 명명되었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3년에 대마도 도주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라 하고 어렵과 벌목을 자행하므로, 동래 수군으로 일본어를 잘하던 안용복이 울릉도에 건너가 일본인들을 모두 내쫓았고, 1696년에는 단독으로 일본의 에도에 가소 울릉도,우산도의 감세관이라 자칭하여 일본 정부에 어렵과 벌목을 엄중 항의하고,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한 도쿠가와 막부의 문서를 받아온 기록과 같은 해 도쿠가와 막부에서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가 발표된 기록이 있는 바, 당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도 마땅히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해준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의 고전문헌이나 사실의 인용은 부정확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한국 측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신라시대의 우산국은 울릉도 하나만은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용복 사건의 기사는 허위가 많았으며 그는 불법출국 및 부단국제문제야기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조치에서는 몇 가지 사실에서 선점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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