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8.2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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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형벌제도에 대한 레포트.
목차
<<하나라의 형벌제도>>
1.하형의 주요내용
(1)하형의 오형
(2)속형
<<상조의 형벌제도>>
(1)형사법률
①사형
㉠의진족형
㉡기시
㉢포락
㉣참,륙
㉤부신
㉥해
㉦포
㉧분적
㉨고척
②육형
㉠묵형
㉡의형
㉢비형
㉣궁형
③유형
④도형
<<兩周의 형벌제도>>
①사형
②육형
③유형
④자유형
㉠도형
㉡구역
⑤속형
본문내용
<<하나라의 형벌제도>>
1.하형의 주요내용
하형은 또한 우형이라 부르는데 우형은 어지러운 정국에 출현하였다. 『좌전 소공6년』에 “하에 난정(亂政)이 일어나 우가 형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른바 난정은 노예 혹은 평민의 반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형은 대개 계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써 우병을 으뜸으로 하며 하왕조 통치자들의 선조에 대한 숭경과 회념을 나타낸다. 우형은 하나라 형사법률의 총칭이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를 : “하형은 삼천조이다.” 이에 정현이 주를 달아 이르기를 : “대벽은 이백조, 빈형은 삼백조, 궁형은 오백조이며, 의와 묵은 각 수천조이다.” 하고 하였다.
(1)하형의 오형
오형은 묵, 의, 궁, 빈, 대벽이다. 묵은 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칼을 사용하여 얼굴과 이마를 째고 묵을 찍는 형벌이다. 의는 코를 베는 형벌이다. 궁은 탁을 칭하는 것으로 남자는 생식기를 거세하고 여자는 생식기능을 파괴하는 형벌이다. 빈은 무릎의 슬개골을 없애는 형벌이다. 대벽은 사형이다. 오형중의 육형은 묘민이 창시하였지만 점차 의, 이 탁, 경으로 도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리고 하형중의 오형은 비록 묘민의 육형을 답습한 것이지만 육형보다 개선된 바가 있고, 수정, 발전된 부분이 있다. 특히 대벽은 묘민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라때 있었던 난정의 진압과 통치상의 필요에 의해 창설된 것이다.
(2)속형
속형은 순제시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상서 순전』에 “금으로 속형한다.”는 기록이 있다. 금은 곧 동으로 동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왕조때에는 속형을 더욱 발전시켜 의심스러운 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하후씨는 법률규정에 없는 죄목으로는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죄는 이천찬으로 벌하였다.” 鑽은 동 6냥이다. 2천 찬은 곧 동 1만 2천 냥이다. “하후씨는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여 살인자는 1천 찬, 중죄는 오백 찬, 하죄는 이백 찬으로 하였다.” 하조의 연금술 특히 동에 대한 연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청동을 사용하여 제기와 병기를 주조하였다. “우혈의 시대에 동으로 병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몇 천냥을 내놓거나 만냥의 동을 바치면 능히 속죄할 수 있었는데 하왕조의 동은 곧 귀금속이었으므로 극소수 귀족계급 중에서도 권세있고 고귀한 사람들만이 속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하조의 속형은 후세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