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리포트 (의의 문제점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8.08.1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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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의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문제점 사례 해결책등 수록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1일 공포되고, 2008년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게 되었다. 우리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업 법관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 중심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은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배심원의 의견은 법관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배심제 및 참심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배심제와 참심제의 요소가 복합된 형태를 띠고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005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00020923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0002100523
http://video.naver.com/2008053100041246353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68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