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개정 산재법 반영 유족급여 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26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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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8년 개정 산재법 반영 유족급여 제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유족급여의 의의
Ⅱ. 지급요건
Ⅲ. 유족급여의 종류
Ⅳ. 유족급여 수급권자
Ⅴ.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Ⅵ.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본문내용
Ⅳ. 유족급여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산재법 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동법 제65조 제1항).
(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ⅱ)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ⅲ) 형제자매
이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동법 제65조 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동법 제65조 제3항).
한편,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동법 제65조 제4항).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