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론]수도권 공장총량,출자총액제도에 대한 개인견해
- 최초 등록일
- 2008.06.1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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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 공장총량,출자총액제도에 대한 개인견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공장총량제의 개요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
공장총량의 연도별 지역별 배정
공장총량의 집행방법
공장총량제 운영상황
본문내용
공장총량제의 개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시행으로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각종 국가의 증추기능과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교통, 주택, 환경오염등의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1982. 12. 3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등 수도권 정비를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 규제하였으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억제효과는 미흡하면서 불법공장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세계화 및 규제화의 시대적 조류의 영향으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장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시행된 제도로서, 수도권에 공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면서 개별적 공장규제의 경직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수도권 각 시도(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의 건축총량을 설정하여 배정된 물량범위 내에서만 공장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건축물량의 배정은 200㎡이상의 공장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시도별로 연간 허용되는 공장건축 면적을 배정한다 이러한 공장총량제는 공장설립을 사업규모나 업종별로 특정화하여 제한하는 규제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건축 연면적을 제한하는 형태의 양적인 규제로서 좀 광범위한 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설립에 대한 승인여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서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장 건축 총량제의 실행 근거를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