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제국과 중국고대
- 최초 등록일
- 2008.05.28
- 최종 저작일
- 2008.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국역사에서의 진한제국의 위치
목차
1. 서론
2. 진·한시대의 경제
3. 진·한시대의 사회
4. 진·한시대의 문화
5. 결론
본문내용
3. 진·한시대의 사회
진·한시대는 봉건관계가 성장하는 시기였다. 신분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토지소유 및 그것에 상응되는 지주계층 내부의 구성은 황하 중하류, 장강 중하류 및 주강유역에서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진·한시대의 신분에 의한 봉건적 토지소유는 황제가 최고의 소유권을 가졌으며, 그 다음은 세가지주, 호족지주, 고자지주의 순서였다. 황제는 최고 최대의 지주로서 그에게 있어서 토지 소유권과 정권은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신분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황제의 최고 소유권은 공인된 것이었다.
진 황조와 한 황조의 관직은 삼공 밑에 구경을 두고 각각 종묘, 궁전, 호위, 어용거마, 종실, 전곡 등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이는 주로 황제의 생활과 재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직위가 가장 높은 삼공까지도 가신의 색채가 농후하였으며, 진·한시대의 정국의 변화는 외척이 집권하든 환관이 집권하든 모두 황실 내부의 분쟁 형태로 나타났다.
황제 아래의 지주계층 중에서 신분이 비교적 높은 것은 세가지주였다. 그들은 봉건귀족으로서 높은 작위를 받았으며 토지와 민가도 받았다. 그 다음은 호족지주인데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지위는 가지지 못하였다. 마지막은 고자지주로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불리었으며 자신들의 재산으로 상당히 큰 사회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억제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진 황조는 통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주계급 내부의 이러한 신분이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이 방면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다. 서한에 이르러 이러한 신분 상태는 비교적 뚜렷해졌다. 세가지주 가운데에는 친조, 한조시기의 종실귀족과 공훈귀족이 있었으며 한조에 와서는 또한 외척과 유종도 있었다. 친 시황제는 6국을 멸한 뒤 나라를 봉하지는 않았지만 황실의 자제들은 조세에 의하여 의식을 해결하였으며 공신은 후를 봉해 받으면 토지를 청구하였다. 이로 보아 봉건귀족에는 신분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한과 마찬가지로 동한시기에 왕과 후를 봉하고 왕·후 밑에는 군을 봉하였으므로 종실귀족과 공훈 귀족이 매우 많이 출현하였다.
호족지주는 전국시대 6국의 귀족후예와 지방의 대성들이었으며 진 황조와 한 황조 초기에 6국의 후예들은 큰 영항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세력이었다. 진 황조 말기 농민 대봉기 때 그들도 진 황조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진 황조와 한 황조는 그들을 항상 주시하였으며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도읍 부근으로 대량 이주시켰다. 그들은 원래 귀족이었지만 6국이 멸망하자 귀족신분을 잃고 호족으로 전락되었다. 고자지주는 일반적으로 상업 또는 수공업을 겸업하여 치부한 지주였다.
황제는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가귀족층은 토지에 대한 황실의 권력을 같이 누렸고, 호족은 자기 토지에 대한 권력을 황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고자지주는 비합법적인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였다. 진 황조와 한 황조시기의 토지소유는 신분에 의한 봉건적 소유였으며 세가지주는 황제 다음가는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주신분이었다.
진·한시대에 황실은 무거운 봉건적 부담을 농민들에게 부과시켰다. 농민들은 토지세로 양곡을 납부해야 했으며 여러 종류의 명목으로 인두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노역과 병역에도 동원되어야 했다. 이러한 봉건적 부담은 실제로는 직접적인 생산자가 지주에게 납부하는 토지세였다. 그중 일부는 현물세이고 더욱 많은 부분은 노동으로 부과되는 것이었으며 인두세도 노동으로 세금을 내는 다른 한 표현 형태일 뿐이었다.
참고 자료
윤내현, 『중국사Ⅰ』, 민음사, 1991
미야자키 마사카츠, 『하룻밤에 읽는 중국사』, 중앙 M&B,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