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퇴거 후 재전입하는 경우 대항력 존속여부
- 최초 등록일
- 2008.05.2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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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연구 시간에 발표자료로 만든 거에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목차
Ⅰ문제제기
Ⅱ 본론
1. 대항력
(1) 의의
(2) 대항요건
1) 대항력의 취득요건
2) 대항력의 존속요건
① 주민등록의 존속
② 주민등록의 재전입
(3) 대항력 발생시기
(4) 대항력의 내용
1) 임대인지위의 승계
2)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2. 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 인정요건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
② 주택의 인도
③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것
(2) 최우선변제권
1)의의
2)요건
Ⅲ 사례적용
① 퇴거 후 재전입하는 경우 乙의 대항력이 존속하는지 여부.
② 乙의 대항력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문제.
Ⅳ 결론
- 참조조문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① 퇴거 후 재전입하는 경우 乙의 대항력이 존속하는지 여부.
② 乙의 대항력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문제.
Ⅱ 본론
1. 대항력
(1) 의의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기존의 임차권의 승계 존속을 주장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 대항요건
1) 대항력의 취득요건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한 때)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2) 대항력의 존속요건
① 주민등록의 존속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 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주민등록의 재전입
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을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3) 대항력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 오전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대항력의 내용
1) 임대인지위의 승계
①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여기서‘임차주택의 양수인’이란 대항요건을 갖춘 후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므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용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