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최초 등록일
- 2008.05.0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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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현금화절차
1. 의의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자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으로서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어디까지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다.
목차
I. 현금화절차
2. 추심명령
3.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본문내용
I. 현금화절차
1. 의의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자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으로서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어디까지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다.
2. 추심명령
가. 의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하다.
나. 신청과 접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동시에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233조)
추심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224조)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조) 추심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도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압류명령사건을 표시(사건번호 등)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을 신청
참고 자료
민사 집행 실무(I), 법원공무원 교육원 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