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추해석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대상판결
1. 사건개요
2. 소송의 경과과정
3. 판결요지
Ⅱ.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의의
Ⅲ.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과의 관계
Ⅳ. 판례연구
1. 문제제기
2. 법학방법론의 전반적인 체계
3. 해당판결 방법론적 문제점
4. 해당판결의 형법해석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대상판결
1. 사건개요 대법원 1997.3.20. 선고.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피고인 甲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공소의 乙을 당선되게 목적으로 1995년 3월 25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乙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금7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甲에 대해서는 매수 및 유도죄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피고인 甲의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같은 해 9월 25일 기소중지되었다. 그후 같은해 10월 23일 피고인 甲은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2. 소송의 경과과정
1)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칭한 다) 제262조에 의해 형의 면제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은 제1심이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형의 면제를 선고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였다. 즉, 공직선거법 제 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전의 시점으로 “축소해석”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도피하였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형을 무조건 면제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자수라는 일반개념을 제한없이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법률의 흠결”이라고 할것이므로, 법원이 자수에 내재한 국가적 유용성의 한계에 따라 자수개념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은 다시금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심인 박만호 대법관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판결요지.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점을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참고 자료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2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총칙, 홍문사, 200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형사판례연구, 제4권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1998,
형사판례연구, 제4권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1996.
판례월보, 1998, 334호, 김영환,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