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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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합필등기의 실행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