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분야 및 보장제도의 비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7.12.19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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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분야 및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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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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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
1.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강제성의 원리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2. 근거 : 국민연금법 (1988.1.1)
대상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 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1.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강제성의 원리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2.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1977.7.1)
대상
1.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전부
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정한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