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7.04.2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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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7년 4월 20일에 개정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주택,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또는 공급 부문, 기타 부문등에서
예상해본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 분양가 상한제
- 분양 원가 공개
2.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제기되는 문제점
공급 부족, 주택의 질적 문제
- 신규주택 수요증가
- 기존 재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난항을 거듭하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20일 개정․공포 되었다. 주택법 개정안의 최대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택지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원가공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인 원가를 알리겠다는 것이다. 기존 일부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는 그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규제가 없던 민간택지는 택지비(감정가격으로 인정),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항목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은 기존 ‘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거래 내역 공시제도’로 표현이 바뀌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완화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말한 원가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더하여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계획관리지역 내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그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는 지난 1999년 폐지된 이후 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기타
분양가상한제 및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과 더불어 초기 분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분양일로부터 10년간, 25.7평 이상은 분양일로부터 7년간, 그리고 수도권 민간택지내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이상은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