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행정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07.03.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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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法治行政의 原理
Ⅰ. 意義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행정의 개념
2. 법치행정의 연혁
Ⅱ. 법치행정의 內容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의 유보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
Ⅲ.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1. 침해유보설
2. 권력행위유보설
3. 사회유보설
(1) 사회적 유보설
(2) 급부행정유보설
4. 전부유보설(전면적전부유보설)
5. 본질사항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이론)
Ⅳ.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Ⅰ. 意義
1. 法治主義와 法治行政
(1) 法治主義의 槪念
법치주의의 원리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기 위하여 權力分立을 바탕으로 한 近代 立憲主義國家의 自由主義的 政治理念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그 제도적 기초는 ‘권력분립’이며, 그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法治行政의 槪念
법치행정은 법치주의이념의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 적용을 의미하며, 법치주의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행정법의 출발점이다.
법치행정의 중심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행정의 自意를 防止하고, 행정의 豫測可能性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
② 사후적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2. 法治行政의 沿革
행정법의 역사는 법치행정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치행정의 연혁은 각 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① 事前的 實體法 중심의 법치행정에서 事後的 節次法的 법치행정으로 발전해 왔다.
② 실체법적으로는 形式的 법치행정에서 實質的 법치행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사전적 실체법 중심의 법치행정이란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해져있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후적 절차법적 법치행정이란 사후적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행정절차를 통한 사전적 절차법적 통제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