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일반적 조치의 실현 - 4, 42, 44조 6항
Ⅱ. 아동의 정의-1조
Ⅲ. 일반원칙 - 2, 3, 6, 12조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7, 8, 13-17, 37(a)조
Ⅴ. 가정 환경과 대리보호 - 5, 18조 1,2항, 9, 10, 27조 4항, 20, 21, 11, 19, 39, 25조
Ⅵ. 기초 보건 및 복지 - 6조 2항, 18조 3항, 23, 24, 26, 27조 1,2,3항
Ⅶ.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활동 - 28, 29, 31조
Ⅷ. 특별보호수단
본문내용
□ 조약과 관련된 일반 사항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결의 44/25로 채택
- 조약 제 49조(20개국 비준 또는 가입시 발효)에 의거하여 1990년 9월 2일 발효
- 2002년 1월 현재 191개국이 가입 당사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세계 최대의 인권조약임.
- 조약의 목적과 그 조문의 이행을 더 한층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5월 25일 채택, 2002년 2월 13일 발효, 2002년 1월 현재 당사국 11개국)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5월 25일 채택, 2002년 1월 18일 발효, 2002년 1월 현재 당사국 12개국)가 만들어짐
□ 우리 나라 관련사항
- 1991년 11월 20일 가입 당사국이 됨.
-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 가입 시 9조 3항, 21조(a), 40조 2항의 (b)(v)의 규정을 유보함.
- 대한민국 보고서 제출: 1차 시한은 93년 12월 19일이었으나 94년 11월 17일 최초보고서 제출, 19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사, 2차 시한은 98년 12월 19일이었으나 2000년 5월 1일 2차 보고서 제출,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사 예정
- 두 선택의정서에 우리 나라는 2000년 9월 6일 ‘서명’을 하고 아직 비준 또는 가입은 안한 상태임.
Ⅰ. 일반적 조치의 실현 - 4, 42, 44조 6항
제 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 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