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1.2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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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에서 교수님이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셔어 일심회에 관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본문내용
고정간첩이
그렇다면, 일심회 사건의 커다란 쟁점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일심회 사건은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구속된 피의자 전원에게서 간첩 혐의가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피의자들은 회합, 통신 협의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잠입, 탈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지만, 형법상 간첩 혐의나 국보법상 목적 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팀은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신병과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넘기는 단계에서 우선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일심회’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국가보안법 제 2조는 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이로 보아 일심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려면 이 단체가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췄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주범으로 분류되는 장씨가 손정목과 이정훈 등 회원들에게 명령 또는 지령을 내린 사실과 회원들이 장씨의 명령에 따라 활동했음을 증명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장씨의 노동당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 북한 노동당은 반국가단체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으나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송두율 교수의 경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