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쟁에서 법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7.01.0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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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류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의 ‘필요악’으로서 인류와 필수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과거의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비롯해 지금 현재까지 지구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 사람들은 ‘전쟁은 없앨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이상은 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많은 해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의 해악 즉, 전쟁의 참혹성․비인도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대에서는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과 법> 강의를 듣고 조금이나마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법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국가 간의 투쟁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비단 국가 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안정보장체제에 의한 국가 집단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치단체가 정당한 교전단체로 인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정식적인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은 경제적 요인, 종교적요인, 군사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많은 원인으로 발발되어져 왔으며,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역사적으로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져 왔다.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발발의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축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무력사용의 금지, 집단적 안정보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전쟁발발을 완전히 억제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전쟁은 일정한 ‘룰’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룰(규범)’이 바로 ‘전쟁에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용되어지는 룰을 우리는 전쟁법 즉, 국제인도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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