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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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졸업시험때 나왔던 기출 문제 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Ⅱ.성립요건
(1)실행의 착수
(2)결과발생의 불가능
(3)주체의 착오
Ⅲ.위험성
⑴구객관설
⑵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구별설
⑶구체적 위험설
⑷추상적 위험설
⑸주관설
Ⅳ.처벌
본문내용
Ⅱ.성립요건
⒈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미수의 한 형태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실행의 착수는 미수와 음모의 구별표준이 됨과 동시에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이 된다. 불능범은 애당초 형법상 의미 없는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상태에 부로가하기 때문이다.
⒉결과발생의 불가능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을 요한다. 이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이란 사실적, 자연과학적인 개념인 점에서 규범적, 평가적 개념인 위험성과 구별된다.
⑴수단의 착오
①수단의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②동일한 객체에 대한 수단의 불가능성이란 점에서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예상과는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의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와 구별된다.
⑵대상의 착오
①예컨대, 사체에 대한 살해행위나, 자기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와 같이 대상의 성실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불가능성의 원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이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든 불문한다.
③객체의 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결과발생은 가능하지만 객체의 성실에 대하여 착오가 존재하는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객체의 착오와 구별된다.
⑶주체의 착오
①신분의 결여로 진정신분범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이다.
②형법 제27조가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체에 착오의 경우에도 제27조를 준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③학설의 대립: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가 성립되어야한다는 긍정설과 행위반가치의 부정과
죄형법정주의 유추적용원칙위반을 근거로한 부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