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좋지않은 광고의 사례 1.품위손상광고
- 최초 등록일
- 2006.10.2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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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위손상 광고의 사례들
목차
1. [폭력조장]
2. [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 조성 ]
3. [ 과도한 신체적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
4.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특정한 성을 비하]
본문내용
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위 면을 살펴보면,
1.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3.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4.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5.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특정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이렇게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뇌리에 자신의 제품을 강하게 남기고 싶어 하는 광고주들의 욕망은, 광고를 점점 더 자극적인 쪽으로 이끌어, 결국에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매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광고의 품위손상항목마다 한 두 가지씩의 광고사례들을 들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1. [폭력조장]
- 루이비통의 구두광고
루이비통의 이 구두광고는 가학성의 냄새가 짙은 광고입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 누르며 엎드리게 하는 모습의 지면 광고로, 당하는 쪽의 여성은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엎드려져있습니다. 이 광고는 마치 “내 신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머리는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요하고 으뜸 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 누르는 것은 신체적인 아픔보다도 훨씬 더한 인격적 모독과 상처를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봐도 매서운 폭력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 광고는, 피해자의 굴욕감과 가해자의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해여성의 당당함과 우월감에 포커스를 두어 이를 긍정적이고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