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10.1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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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녹지지역은..관련 법규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조립공장은 건설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을수 있는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기타 개발행위에 관한 소개와
허가 방법등을 소개한 리포터다.
목차
Ⅰ. 부지 선정
Ⅱ. 사업 개요
Ⅲ. 고려할 사항
Ⅳ. 결론
Ⅴ. 기타
본문내용
1.부지개요
위치: 경북 영천시 도남동 268번지
면적: 1,988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지목: 잡종지
공시지가: 37,400원
특이사항: 도로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폐율
-자연녹지; 20%이하
용적률
-자연녹지; 100%이하
개발행위 목적
도남동 268번지에 철구조물 제조업 공장 짓기
행위제한: 도로에 접촉
※.자연녹지지역 가능한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참고 자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등 법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도면. 지적도 등
각종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