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신의 자유와 도청, 감청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9.1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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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창 문제가 되었던 통신의 자유와 도청, 감청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의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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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란 존재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만의 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생활’이라는 말이 현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생활’이 여러 이유로 인해 침해되고 있기에 그것들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그 중에 하나가 각 개인이 전화나 전자 메일 등으로 자신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 통신의 자유와 그것들을 침해하는 도청, 감청의 문제이다.
우선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첫째, 통신의 자유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청이나 감청은 둘 다 다른 사람의 ‘전화 통화를 몰래 엿듣는 일’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도청은 통화 내용을 허락 없이 몰래 엿듣는 불법행위이고, 감청은 수사 기관이 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의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것으로 합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감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감청의 대상과 사유를 공개할 수 없고 언론 기관 또한 감청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취재했더라고 그것을 보도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그것인 불법인 도청이던 합법적인 감청이던 간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각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침해 문제 중에서 요즘은 휴대전화의 도청, 감청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도청, 감청을 우려해 ‘공개용’과 ‘비공개용’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4~5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비공개용’ 휴대전화는 가족이나 친척, 보좌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명의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3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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