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수입통관의 구체적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07.0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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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이용하여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여 신속하게 물품을 인수해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목차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의 절차
(1) 자가수입통관
(2)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
(3) 보세운송을 통한 수입통관
본문내용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수입통관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자가수입통관,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 그리고 보세운송을 통한 수입통관을 들 수 있다.
1) 자가통관 관세사나 포워딩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ㅇ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고 B/L과 INVOICE 입수
- T/T(현금지불)조건의 경우에는 팩스나 DHL등을 통하여 입수하기도 한다.
- B/L이 도착되지 않았으면 은행에서 팩스로 송부된 B/L사본을 기초로 하여 L/G(Letter of Guarantine)을 발행해 주기도 한다.
ㅇ 우선 B/L과 송품장(INVOICE)를 구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EDI로 수입신고
ㅇ 수입검사로 지정되면 창고에 가서 세관직원과 수입검사
ㅇ 수입 담당자 결재
ㅇ 세금납부 (사후납부업체로 지정된 경우는 신고수리후 15일내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
시 선행조건은 아님)
ㅇ 수입신고수리후 신고서 출력 (또는 세관에서 신고수리필증 입수)
ㅇ 선사에 운송료를 지불하고 D/O(Delivery Order)를 입수
- 운송료를 선불하였다면 선사에서 바로 D/O를 발행해 준다.
- 대부분 국내 발생 취급수수료가 있어 일부를 납부해야 하며, 선사와 계약된 대기업의 경
우 운송료 납부없이 D/O를 발행해 준다.
ㅇ 자체물류창고까지 운송할 운송사 선정
ㅇ 수입신고수리필증(세관-관세사무소 발행)과 D/O(선사발행)을 창고 또는 부두관리공사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