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회계선진화를 위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5.23
- 최종 저작일
- 2005.1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회계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목차
1.공인회계사법
2.외감법
3.증권거래법
본문내용
2003.12.11 법률 개정
⑴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⑵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감사업무 외에 재무제표의 작성 등 당해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함.
▶2004.04.01 시행령 개정
⑴시험과목 중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높은 회계학과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영어시험과목을 토플 등 공인된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함.
⑵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학점이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및 학점 인정의 기준 등을 정함.
⑶회계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제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에서만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도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⑷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재무보고 업무 등을 감사업무수행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로 보아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
⑸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법인은 과거 1년 이내에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
▶2005.07.29 법률개정
⑴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3년)을 준용하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