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주 노동자의 법적보호
- 최초 등록일
- 2006.04.29
- 최종 저작일
- 2006.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학개론 강의의 연장으로 지난시간에는 “중국 이주 노동자의 법적보호”라는 타이틀의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었다. 잘 몰랐던 중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소외된 계층에 관한 관심부족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무지라고 생각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학개론 강의의 연장으로 지난시간에는 “중국 이주 노동자의 법적보호”라는 타이틀의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었다. 잘 몰랐던 중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소외된 계층에 관한 관심부족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무지라고 생각한다.
윤리시간에 배웠던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생각난다. 천부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리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다만 내 생각 이었을까? 중국의 농민공은 [비단 중국의 농민공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한정적으로 세미나의 주제에 따라 중국의 농민공에 한정하겠다.] 그릇된 사회제도에 의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마저도 짓눌린 체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영위한다.
중국에는 호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중국의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 때문에 생겨났다. 농업을 제쳐두고 중공업만을 장려한 까닭에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중국은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농업과 도시 호적자로 분류,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호적자가 도시에 이주할 경우 교육·주택·의료·복지 등에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지경에 까지 이르니, 도시로 이주해 온 농민공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찾을수 밖에 없고 이들이 구한 일자리는 거의가 3D 직종이었던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연 받지 못하므로 교육, 의료시설 등 도시에서는 이주 노동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생활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