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 취득에서 개발까지
- 최초 등록일
- 2006.04.17
- 최종 저작일
- 2005.08
- 2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규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입니당.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대관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나름대로 실제 업무절차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당.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인허가업무 flow
2. 토지거래허가
3. 개발구역의 지정
4.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5.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6. 개발행위허가
7.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율
8. 토지적성평가
9. 환경·교통영향평가
10. 사전환경성 검토
11. 문화재지표조사
12. 요점정리
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
1. 근거법 : 국토법 제117조 ~ 제126조
2. 허가권자 : 허가구역안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3. 허가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그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
하는 계약 (예약 포함)
4. 허가대상 규모 (기준면적)
5. 제출서류
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 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라.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서류
마. 계약 예정금액
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포함)
6. 허가절차 :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구역의 지정
1. 근거법 : 국토법, 도시개발법
2. 사업대상 : 주거단지조성, 상업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시가지 조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3. 기준면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