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온라인상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1.12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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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序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도ㆍ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거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지급결제제도도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가져왔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온라인상의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법률관계,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
Ⅱ. 신용카드의 정의
Ⅲ.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Ⅳ.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
1. 직접처리방식
2. 제3자 처리방식
Ⅴ.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1.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기본적 법률관계
2. 결제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Ⅵ.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카드깡과 소비자보호
3.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가격 차별의 문제
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5. 결제대행업체와 소비자보호
본문내용
Ⅱ. 신용카드의 정의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2조).
참고 자료
1. 손진화,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문제”, 신용카드학회(2002. 11. 21),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online-creditcard.htm
2.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2002)
3. 정쾌영, “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2001)
4. 김윤명,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구현의 제반과제”, 사이버스페이스포럼(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