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6.01.02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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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적 접근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8.23)
1. 사안 검토
2. 결정례
Ⅲ. ‘국가보안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Ⅳ. 결정례와 판결 내용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필요악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가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요불가결한 법률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헌법을 두고 인권위와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보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 검토 위원 중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 및 수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두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세라는 주장도 있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을 반인권적 법률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면 형법 기타 법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생길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현실세계에서 거의 소멸 내지 변화하였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단정하면서 유효한 대처수단이 되지도 않는 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을 인정한다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을 원수이자 형제라고 공언하는 모순적 태도는 체통 있는 국가가 취할 바 못된다고 역설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였다.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