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와 표현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09.07.10
- 최종 저작일
- 2008.11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 제 7조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본 조항은 문언 그대로라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성이 농후하나, 헌재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 7조를 바라보는 헌재와 대법원의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국가보안법 제 7조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에 대하여 10여 편의 논문을 참고하여 성의있게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관련한 심도있는 각종의 연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리를 떠나 이념적 논쟁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보수학자와 진보학자의 논문을 모두 참고하여 되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한 내용은 일일히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혀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제한
3.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의 근거
Ⅲ. 표현의 자유의 제한기준 -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1. 해로운 경향이론
2.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3. 선동기준
4. 현 미국판례
5. 행동만 처벌된다는 기준
6.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여부 검토
Ⅳ. 우리나라 판례의 이적성 판단기준 및 그 타당성 검토
1. 헌법재판소 한정합헌결정
2.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3.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4.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소수의견
5.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선한 의도(선의)가 항상 선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악한 결과(지옥)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이다. 즉, 어떤 조치가 내세우는 대의명분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장 실제적인 善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얘기이다. 그 도덕성은 되려 惡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속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바로 과거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침해의 역사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수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동 법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그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폐지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독재정권의 역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다만 동 법이 제정될 당초의 분단 현실은 여러 모로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타당성 문제는 현재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험과 이를 방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기본권 제한의 소지에 치중함이 타당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되어 온 제 7조와 관련한 위헌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다만 동 조항은 위헌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 조문 자체의 위헌여부보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 조항을 해석, 적용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각종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