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법과인터넷]명예훼손과 관련된 ISP의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5.11.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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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보학, 법과 인터넷 과목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새 빠른 정보화로 인하여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문제와 isp(서버관리자)의
책임에 대해서 법적고찰을 해봅니다.
깨끗하게 잘 요약되어서 공부하고 보시기 편하실꺼에요.
다른 책들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거 요약정리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ㅠ
목차
(1) ISP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가?
(2) 그렇다면 책임의 범위는 ?
(3) 미국, 독일, 일본의 대응
본문내용
명예훼손과 관련된 ISP의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서술하시오.
ISP 책임의 근거와 범위의 문제
(1) ISP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가? (책임과 의무)
ISP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 그렇다면 책임의 범위는 ?
만약 ISP에게 삭제의 작위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1.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도하게 검열, 삭제, 내용규제 등의 행위를 할 것임.
2. 표현에 있어 위축효과가 발생,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3. ISP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전통제작업을 과도하게 하게 되어 결국 비용상승을 초래, 업체 전반의 경쟁력 약화.
작위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
1. 명예훼손행위가 남발, 피해자의 인격권침해
2. 인터넷 이용의 위축효과
우리나라는 현재, ISP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면책될수 있는걸까 ?
ISP의 작위의무의 요건
(1) 침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주관적 인식가능성)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명백한 경우: ISP는 인식가능성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을 통지 받음
-> ISP가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통지만으로 명예훼손인가의 여부를 ISP가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