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체육] 조선시대의 무과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8.0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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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서론
조선시대 무과 제도
2 . 본론
(1) 조선시대 무관의 지위와 역할
①조선의 신분제도
②무관의 지위와 혜택
③무관의 계급
(2) 조선무과의 과정
① 녹명
② 보사
③ 기창
④ 격구
⑤ 방방
3 . 결론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조선시대 무과 제도
조선시대에 무관(武官)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으로 고려 말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태종 2년(1402)에 이르러 처음 실시)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시대의 무과에는 문과(文科)와 같이 3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보통 무과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 식년무과는 식년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3단계의 시험이 있어 초시는 식년 전 해의 가을에 치르고,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시행했다. 초시에는 향시(鄕試)·원시(院試)가 있었다.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는 각 도마다 정해진 숫자를 선발했는데 모두 190명(훈련원 70인, 경상 30인, 충청·전라 각 25인, 강원·황해·평안·함경 각 10인)을 선발했다. 병조에서 식년 봄에 초시 입격자를 한양으로 불러모아 병조와 훈련원이 주관하는 강서(講書)와 무예(武藝)를 시험보게 하여 28명을 선발했다. 전시에서 갑과[3인], 을과[5인], 병과[20인]의 등급이 정해졌다.
ⓑ 그런데 세조 이후 잦은 특별시를 실시하여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선발했다. 그래서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시과목은 강서와 무예 2종류가 있었다. 강서는 복시에만 있었는데, 4서5경(四書五經) 가운데 택일(擇一), 무경7서(武經七書)에서 택일,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장감(將鑑)·무경(武經)·소학(小學) 중에서 택일하고 아울러 〈경국대전〉과 함께 고강(考講)하도록 했다. 그리고 〈속대전〉에 의하면 증광복시에는 무경7서 및 4서5경 가운데 한 책을 따라 골라서 시험보게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