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중복소제기의 금지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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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정리
Ⅱ. 당사자의 동일성
Ⅲ. 소송물(청구)의 동일
Ⅲ.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Ⅳ. 효 과
본문내용
Ⅰ. 쟁점정리
1중복제소금지
(1)의의
중복제소의 금지란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259조)을 말한다. 이는 거듭 심리로 인한 시간․노력․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판결의 모순과 저촉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2)중복제소 요건
①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②당사자의 동일성, ③소송물(청구)의 동일
2. 채권자대위소송이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404조)을 소송의 형태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과 후소(또는 전소) 중 하나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중복제소에 해당요건 중 ‘당사자가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소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칠 것인지가 문제된다.
(2)‘소송물이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을 무엇을 볼 것인가가 대위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3)상계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 반대채권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