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정기용선계약의 제3자에 대한 책임주체
- 최초 등록일
- 2005.05.2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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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기용선계약의 제3자에 대한 책임주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3가지 판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각각의 판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책임주체를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상법을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개인적 소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례
Ⅲ. 판례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기용선계약’이란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용선하는 계약이다. 즉, 선주가 용선료를 받고 특정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항해가 가능한)선박을 제공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으로써 용선자가 선박의 투자활동 없이 추가선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에 자신의 화물만을 선적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3자의 화물을 같이 선적하거나 제3자의 화물만 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선자가 아닌 송하인(제3자)에 의해 화물이 선적되는 경우 용선자에 의해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혹은 양도되므로) 송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운송인을 특정해야 하며, 정확한 운송계약의 조건을 입증하는 문제를 지니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선하증권은 선주, 용선자, 재용선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등의 명의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인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선장이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on behalf of the ship's master)’라는 표현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한층 법률관계는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영미법 하에서는 개별 운송계약에서 일방의 당사자만이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에 송하인에게 있어서 운송인 확정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거법으로 채택한 운송계약의 경우는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적하클레임은 소멸된다. 만약 운송인 확정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정한 피고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아래의 세 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기용선계약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누구에게 지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보통법상 적용 사례에 관한 고찰 - 방희석 외 1인(중앙대 교수, 중재인)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주체 - 김인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법학박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법학신론 (하) (제13판)
최기원 지음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