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학][교수설계-강의계획]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편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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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공학 과목중 교수설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자신이 자신있는 과목(주제)를 정해 강의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처음에 막연히 느껴졌지만 어느정도 방향을 잡으니 쓸만하네요. 점수도 A 좋게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안내해드릴 과목 “공인중개사민법 - 법률행위”
Ⅲ. 학습자의 특성
Ⅳ. 수업에 앞서 준비해야할 점
하나, 공인중개사민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 위에서 습득한 지식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해야한다..
셋, 이 부분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넷, 수업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인쇄물을 준비한다.
Ⅴ. 학습목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선배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도 좋지만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정 취직이 안되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따서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원을 접수했고 수시로 동영상강의도 신청을 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우리나라말로 하는데 무슨 뜻인지 통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법의 처음부분인 민법총칙의 경우 그 말이 그 말 같아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더군요. 이런 고통을 저만 느꼈는지 알았는데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 대다수가 느끼셨더군요. 이에 부족하지만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해했던 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지식의 깊이에는 한계가 있지만 혼자 책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Ⅱ. 안내해드릴 과목 “공인중개사민법 - 법률행위”
가르친다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쑥스러워 안내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겪는 장애물이 민법일 것입니다. 특히 민법총칙의 “법률행위”부분이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서 간다면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