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4.12.2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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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ㅇㅇ
목차
기 초 법 학
1) 법 해 석 학
2) 법 사 회 학
3) 법 제 사(법사학)
4) 비 교 법 학
5) 법 철 학
6) 법 논 리 학
7) 법 정 책 학
8) 법 심 리 학
9) 법 인 류 학
실 정 법 학
1) 순 수 법 학
2) 관 념 론 법 학
3) 자 연 법 학
본문내용
1) 법해석학
재판이나 행정실무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실정법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체계화하는 학문분야이다. 그 목적은 최선의 법적 해결을 찾아내는 데에 있는데, 로마의 법학자 D. 울피아누스는 법학을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 했다. 따라서 그 본질은 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이며 재판이나 행정행위가 가능한 한 객관적 질서에 따른다는 점에서 과학과 같이 객관성을 지향하고 있다. 법해석학은 중세 신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방법론에서 신학성을 띠고 있다. 법학은 옛날에는 현실적 권위가 인정되었다. 이미 로마시대에 황제로부터 ‘해답권’을 인정받았던 법학자의 해답은 당사자를 구속하였고, 후일의 선례가 되어 근대에 와서도 유력한 법학자의 통설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았다.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대학의 법학부에서 중요문제에 대하여 최고 법원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문에 응하여 교수회에 ‘판결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에 대답했다. 이러한 권위 있는 법해석학도 19세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키르히만의 저서 《법해석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1847)》은 입법자의 자의에 농락당하는 법학의 왜소성을 개탄한 것이다. 키르히만의 비판은 정치에서 단절된 법학이 말초화되어 있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법학자 P. 라반트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은 법학을 정치에서 끊어버리고, 법학자는 제정법의 인식과 논리적 체계화라는 일에 그 임무를 한정시켜야 하며, 종잡을 수 없는 정치논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20세기 초 베버의 사회과학으로부터의 가치판단 배제의 주장과 연결되어 법해석학은 신학과 똑같은 교의학이지 본래 과학일 수 없는 것으로, 경험과학인 법사회학만이 법의 과학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와는 달리 켈젠은 법사회학과 같은 경험과학 외에 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과학이 가능하며, 법학도 법규범을 인식하는 규범과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