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상호] 부정상호
- 최초 등록일
- 2004.12.1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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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호란?
2. 상호권
3 상호의 보호
1) 상법에 의한 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4. 부정상호 사례
본문내용
근래에 들어 상호나 회사의 명칭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호가 상인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하는 자의 신용이나 명성 등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또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통과정의 상거래 질서 파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와 관련하여, 현행법 중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나타난 상호에 대한 보호방법과 보호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세 가지 법의 차이를 간략하여 살펴본다.
1.상호란?
명칭이므로 문자로써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호․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상호는 상표나 영업표와는 다르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또한 상호는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영업과는 관계없이 자연인을 표시하는 성명․아호․예명 등은 상호가 아니다.
상호의 선정은 원칙상 자유이나(상호자유주의:상법 18조),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① 회사의 상호 중에는 '회사'라는 문자와 종류(합명․합자․주식․유한)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② 은행․보험․신탁 등의 특수한 회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아닌 상인의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20조).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2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