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 가족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12.13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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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는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 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1989년에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의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먼저,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어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하게 되었을 때,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주부의 가사노동 인정) 이혼 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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