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친족상속법 생활법률] 약혼의 해제
- 최초 등록일
- 2004.10.2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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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序
Ⅱ.약혼의 해제사유
Ⅲ. 약혼해제의 방법
Ⅳ. 약혼 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2) 예물의 반환청구권
1)혼인이 성립된 경우
2)약혼의 합의해제의 경우
3)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4)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Ⅴ. 혼인과 약혼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序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약혼은 혼인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이기는 하지만 재산적 계약의 예약과 다르다. 즉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가장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약혼 해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약혼의 해제사유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독일 . 스위스 . 중국의 입법례에 따라 해제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약혼당사자 중 일방에게 '약혼 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