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11.0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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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기사문을 토대로 토론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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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발표조는 지난 3월 12일 있었던 대통령탄핵의 신문보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탄핵의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국회의원을 정원으로 하면 제적인원의 과반수 즉, 136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한다. 지난 3월 9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탄핵소추안 발의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때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 9일에는 199명 찬성, 2명 반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의결서가 제출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총리대행체제가 가동된다. 이로부터 180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가하여 탄핵심판 절차가 이루어지며 지금이 이 상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판결과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재판관 4인 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 권한은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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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노대통령 탄핵안 발의의 원인이 되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견해는 “무조건 옳다.”이다. 선관위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 졌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그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도 선관위 결정을 대통령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6일 사설에서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위반이어야 하며 기자클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여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조선일보는 2월 26일자 사설에서 <선관위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2월 24일의 발언이 선거법위반임을 강조하였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면 선관위장은 그 무력함을 사표로 표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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