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한글맞춤법 오용사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10.3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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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글 맞춤법 오용 사례 10가지를 중심으로 관련조항과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림과 사진도 곁들여 있습니다.
목차
한글맞춤법 오용사례
사례1> 제8항 관련
사례2> 제30항 관련
사례3> 제31항 관련
사례4> 제27항 관련
사례5> 제11항 관련
사례6> 제19항 관련
사례7> 제13항 관련
사례8> 제12항 관련
사례9> 제16항 관련
사례10> 제21항 관련
후기
본문내용
사례 1
① 단병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국회내 용역업체 노동자 현황을 보면 국회후생복지위원회(42명), IBS인더스트리(126명), 한일흥산(142명) 등의 3곳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310명. 이들은 식당이나 휴계실의 후생업소에서 일하거나 청소, 설비용역을 담당한다. 임금은 각각 114만6560원(10년 근무), 53만7318원(근무년수 차이없음), 93만8810원(10년 근무)으로 IBS인더스트리의 경우 계약서상 78만4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과는 2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 한겨레신문 사회면 기사 2004-7-9 (http://www.hani.co.kr) >
⇒ 한글 맞춤법 관련조항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해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적으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고 있다. 곧, '예'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ㅖ'는 단모음화 하여 [ㅔ]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기할 때는 ‘ㅔ’로 소리 나더라도 ‘ㅖ’로 표기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표기해왔고, 갑자기 변경한다면 독해나 독서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한자 자체가 ‘ㅔ’로 발음하므로 본음인 'ㅔ'로 적기로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의 사례처럼 ‘휴계실’, ‘계시판’ 등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유어인 ‘계집’이나 ‘핑계’같은 경우는 ‘ㅖ’로 표기하지만, 한자어 자체의 발음이 ‘ㅔ'인 것은 원래의 발음대로 쓰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