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의 이해] 대구대 학교 내의 문화유산 선정과 그 이유
- 최초 등록일
- 2004.10.0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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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대학교 교양 과목인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과목의 대구대학교 학교 내의 문화재 선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유형 문화재
1. 의의
2. 지정방법
3. 학교내의 유형문화재
Ⅱ. 무형 문화재
1. 의의
2. 지정방법
Ⅲ. 기념물
1. 의의
2. 지정방법
3. 학교 내의 기념물
Ⅳ. 민속자료
1. 의의
2. 지정방법
3. 학교 내의 민속자료
Ⅴ. 문화재를 선정하고 나서 느낌점
본문내용
Ⅰ. 유형 문화재
1. 의의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것으로는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이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문화재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탑이나 불상·건조물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승무·탈춤·판소리 등의 예술활동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전자가 넓은 의미의 유형문화재에 해당되고, 후자가 무형문화재에 해당된다.
유형문화재는 다시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로서,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토지·해저(海底)·탑·불상 등에 포장되어 노출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와,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일반동산문화재, 그리고 그외 향토유적이나 유물 등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지정된 유형문화재를 지정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속성에 따라 유형문화재는 보물·국보로,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