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4~16세기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거주지제한법)
4) 작업장법(나치블법)
5) 토마스 길버트법
6) 스핀햄랜드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민법 시기를 크게 빈민법(Poor law)과 신빈민법(new poor law)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빈민법은 봉건사회의 농촌사회로부터 이탈한 부랑인 등을 통제하는 수단이자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서 만들어진 반면, 신빈민법은 일부 빈민법으로 인해 구빈비용의 부담현상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1) 14~16세기의 빈민법
14-16세기의 빈민법으로는 노동자규제법, 걸인 ㆍ 부랑인처벌법, 건장한 부랑인 ㆍ 걸인처벌법, 그리고 부랑인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 등이 있었는데, 노동자규제법은 14세기 중엽의 흑사병 발생으로 인구의 상당부분이 감소하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었다.
그 대책으로 1351년에 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걸식과 부랑의 금지, 지주 상호 간의 농민쟁탈 억제, 그리고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상한선 규정 등이다.
걸인 ㆍ 부랑인처벌법은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고 등록시켜서 구걸을 허용하기 위한 법으로 1531년에 제정하였다. 건장한 부랑인 ㆍ 걸인처벌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나태한 부랑인 ㆍ 걸인을 처벌하기 위해 1536년 제정된 법으로 두 번째로 체포된 이들은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째 체포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빈민구제의 비용을 자선과 기여를 통해 조달하고, 미성년걸인(5-13세)에게는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도제로 보내지만 이를 거부하면 매질을 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부랑인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은 의회가 부랑인을 처벌하여 그들을 농노로 만들기 위해 1547년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능력자가 3일 이상 계속 노동을 거부하면 가슴에 V자를 낙인 시켜 2년간 노예로 삼을 수 있게 하였으며, 다시 도망치게 되면 이마에 S낙인을 찍어 평생 노예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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