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은 학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2.06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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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훈육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은 학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중한 요청
2) 나-전달법
3) 보상
4) 논리적 결과
5) 타임아웃
6) 체벌의 가장 좋은 대안, 예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9개월 된 아이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몸으로 눌러서 압박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다른 아이들에게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체벌 장면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TV 뉴스를 보다보면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에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과 이를 넘어선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훈육이란 교사가 영유아를 대하고 돌보며 가르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하여 영유아들이 집단에 규정된 역할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보육 ·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낮잠 지도 시, 자기 싫어하는 영유아를 억지로 재우는 것이 영유아 권리 침해가 되고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영유아들을 매일 안 자게 그냥 놔둔다면 영유아 권리 존중에만 치우쳐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면 습관 지도 시 훈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영유아 권리 존중을 중심으로 훈육을 해야 하지만 간혹 신체적 정신적 체벌, 방임, 차별적 행동 등 부정적인 훈육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체벌은 아동학대가 되는 행위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영유아 권리 존중에 기반한 긍정적인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어린이집서 9개월 아이 14분간 이불로 압박,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세계일보, 2023.04.27.)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