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사고 대책반 구성 및 운영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3.11.10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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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한 자료입니다.
2.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식중독 대응 체계 확립
2.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3.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4. 식중독 위기경보 발령 대응체계 구성 ㆍ 운영
5. 식중독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6. 역학 조사 시 역할분담
7. 보건당국과의 협조사항
8. 식중독 판명 시 후속 조치 세부 사항
본문내용
1. 식중독 대응 체계 확립
식중독은 병원성미생물이나 유해한 물질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하는 것으로 집단발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치료하고, 정확힌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위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식중독은 원인균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지만 통상 원인 식품 섭취 후 30분~24시간 이내에 설사ㆍ구토 등의 위장증상이 급식을 제공받은 다수의 학생에게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므로, 학교 급식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발생여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평소 교내 집단 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① 담임교사는 매일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수와 그 이유를 파악하여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② 보건교사는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의 수,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 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③ 집단발생으로 의심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및 보건소로 보고한다.
3.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① 영양사는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 철저
-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시스템 입력
- 식중독 발생학교와 동일업체를 이용하는 학교에서는 환자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② 온수공급 및 세면대 설치
③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조치 강화
- 굴 무침(겉절이), 파래 등 해초샐러드 생식 메뉴 제공 자재
- 김치납품(제조) 업체에 배추 및 부원료에 대하여 안전한 수돗물로 철저한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업체에 요구
4. 식중독 위기경보 발령 대응체계 구성 ㆍ 운영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식중독 대책반의 조직과 분담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