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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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천 개발에 대한 법령 체계와 온천 개발 절차 별 주요 내용을 요약한 글
목차
■ 온천 개발 법령 체계
1. 굴착허가 (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2.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 시‧도지사)
4.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장‧군수 ⇒ 시‧도지사)
5. 동력장치설치 허가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6.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7.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 ㆍ 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개발 절차별 주요내용
1. 온천징후조사·굴착허가 (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2. 온천발견신고 수리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신청 ⇒ 시‧도지사 승인)
4.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신청 ⇒ 시‧도지사 승인)
5.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6. 동력장치설치 허가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7.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8.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 ㆍ 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시장‧군수‧구청장)
본문내용
1. 굴착허가 (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 법 : 제12조(굴착허가),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4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규칙 :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2.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 법 :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규칙 :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3-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법 :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