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규정 인정점 부여 기준
- 최초 등록일
- 2023.07.16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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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업성적관리규정 인정점 부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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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 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1호, 제2 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한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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