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와상담_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7.01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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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 2022년 09월 06일 기사.
2. 서울경제 신중섭 기자, 2022년 09월 11일 기사.
3.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년 10월 21일 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을 선도하거나 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 학교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학교, 감독의무자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형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 2022년 09월 06일 기사.
(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9/06/XPBCPOIF4RD4LPWOPODXJPDYG4/)
(1) 기사 내용 요약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교 폭력 실태 전수 조사’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기사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 일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등교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1.7%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초등학교 동창 놀이터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어릴 때 괴롭혀서"」, 2022.10.21. (news.mt.co.kr/mtview.php?no=2022102113403865750)
서울경제, 「늘어나는 ‘무서운 초등학생’…‘학폭’ 저연령화 원인은」, 2022.09.11. (www.sedaily.com/NewsView/26B16CJKCB)
조선일보, 「정상 등교하자 늘어난 학교 폭력…9년 만에 최고치」, 2022.09.06. (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9/06/XPBCPOIF4RD4LPWOPODXJPDYG4/)
법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www.easylaw.go.kr)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www.cyber1388.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