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2.10.2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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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3.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4. 채권행위(부담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처분행위>
5. 출연행위·비출연행위
6. 독립행위·보조행위
7. 주된 행위·종된 행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요식행위·불요식행위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의한 구별이다. 서면, 증서, 공증인의 공증, 관청의 인증, 관청에의 신고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 또는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행위, 혼인, 유언, 입양 등은 요식행위이다. 요물계약도 요식행위이다. 흔히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일환으로 방식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예컨대 어음, 수표행위는 요식행위이지만 오히려 고도로 발달된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표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른바 법률행위 방식의 자유는 특히 채권행위에 관하여 적용되고, 오히려 물권행위는 등기, 인도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며, 친족상속법상의 중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여러 형태의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다른 입법 예에 비추어 요식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방식 특히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방식은 의외로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곳곳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민법총칙-곽윤직 저, 민법총칙-이영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