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관련 정책-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 최초 등록일
- 2023.06.23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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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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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그 범위는 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 상담소)
2. 성폭력 피해자 숙식 제공 등 보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 성폭력 피해자 치료(응급키트, 의료비, 간병비 지원)
4. 성폭력 피해자 방문 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5. 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6.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복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2022.10.20.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3.do, 2022.10.10.
복지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