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취업규칙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4.04.0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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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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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고 용
제 3 장 복 무
제 4 장 임 금
제 5 장 퇴직 및 해고제재
제 6 장 안전 및 보건
제 7 장 재해보장
제 8 장 포 상
제 9 장 기 타
부 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 건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종업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 된 자를 말한다.
제 2장 고 용
제4조(전형) 종업원이 될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신체 및 적성검사) 종업원이 될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달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7조(근로계약) ①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시간을 명시한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체결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