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3366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03.13
최종 저작일
2023.03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황소모양 상표 유사성
2)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결과
3) 대법원의 판결
2. 유사와 무효 판단기준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레드불은 2016년 불스원 상표가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레드불의 항소로 사건이 특허법원으로 옮겨졌지만 항소심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두 마리의 소가 마주보고 충돌하는 형태"라며 레드불과 불스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상고법원도 잘못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레드불 상표와 불스원 상표가 비슷했다. 레드불은 2004년부터 경주용 자동차와 경주용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황소 한 마리만 있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주팀을 만들었다. 대법원은 레드불팀이 2010년 10월 영암에서 열린 포뮬러 원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해 불스원 관계자들이 관람한 사실도 주목했다. 불스원이 현재의 불스 상표권 문제를 고안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월이었다.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스원의 일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precInfoP
김원준. (2011).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 83-124.
윤선희. (2015).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법조, 64(5), 83-133.
3366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